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67년도에 월남에 가서 취업하여 귀국하여서 시골소재지에 저의 명으로 가옥을 구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0년도에 아이들 교육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하여 전세살이를 하다가 저축한 금액과 은행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가옥을 저의 명으로 구입하여 (1983년도)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시골에 노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모시고 올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시골집을 매도를 해야될 형편인데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저의 같은 경우 재산증식으로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전셋집도 애로가 많고하여 박분에 쪼개서 저축하고 은행융자를 내어 보내서 조그만한 집을 마련케되어 저의 명으로 시골집하고 해서 두채가 되었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1669, 1992.07.04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