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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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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252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3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택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상 미등재시에도 사실상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05, 1992.08.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05, 1992.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1월 “○○구 ○○동 ○○번지 ○○아파트에서 전세로 이사하다 1987년 10월에 본APT(18평형)을 매입하여 김○○이 1992년 4월까지 거주하였으나(APT관리사무소및 인근주민시설확인)

○ 현거주지은 1985년 10부터 1998년 7월까지는 ○○동 ○○번지에 1988년7월부터 1992년4월까지는 ○○동 ○○번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음. 이는 주거지를 자주 이사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인경영의 한의원 영업장소에 주민등록 하였던 것임.

○ 1992년 4월에 동APT(18평형)를 매입하고 현거주지인 ○○구 ○○동으로 이전과 동시에 주민등록도 현거주지로 이전하였음.

 매도주택거주기간 = 5년 6개월(1986.11~1992.04)

 매도주택소유기간 = 4년 7개월(1987.10.~1992.04)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