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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방법
재일46014-2533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2년에 ○○구 ○○동 소재 단독주택 (대지34평, 건물20평)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를 하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1년 08월에 ○○구 ○○동 ○○APT (38평)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02월에 등기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APT에 거주를 하고있으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기 소유하고 있던 ○○동 단독주택을 법정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3년 08월에 타인에게 매매양도를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문제는, 본인과 함께 계시던 노모께서 1991년 04월에 사망하심으로 인하여 본인 노모의 명의로 기 소유하고 계시던 ○○구 ○○APT (24평형)를 뜻하지 않게 상속받게 됨으로 인하여 1992년 05월에 ○○APT에 대한 상속등기를 본인명의로 완료하여 지금 현재 본인은 ○○동 ○○APT와 ○○구 ○○APT 총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1993년 08월에 타인에게 매매 양도를 한 ○○동 단독주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