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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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재일46014-2534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항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내용
[회 신] |
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아파트) 매매에 의한 양도세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주택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 ○○은행 조합주택에 가입할 당시 1988.12월경
주소지 : ○○시 거주
근무지 : ○○도 ○○시 (주택은행 ○○지점)
나. 아파트 건립 공사중일때 : ○○도 ○○시로 주거 이전
다. ○○시에 거주하면서 1990.10.27일 잔금 지불후 전세놓음.
라. 1993.10.25일부 ○○은행 ○○지점에서 ○○지점으로 발령
마. 1994.01월 ○○시 ○○구 ○○동으로 주거 이전
저는 지금 고향도 인근(○○시)이고 ○○집을 팔고 ○○에 집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