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재일46014-2535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로서 본인 토지는 1992.12.31일 이전인
○ 1991.03.13일 택지개발예정
○ 1991.09.03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
○ 1991.12.30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된 ○○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되어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예정 된 토지입니다. (1995년초 보상협의 예정)
나. 본건토지는 현황 과수원(농지)으로서 본인이 10년이상을 직접 경작한 이른바 자경농지로서 본건토지가 편입수용될 경우
1) 본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이 3억을 초과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경과조치규정)” 규정에 의거 본건토지에 대한 양도세 전액이 비과세되는지
2) 아니면 3억 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아니면 1억 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등 본건토지에 대항 양도세 사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