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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주택 양도 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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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253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 읍, 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에 1993년 6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10년재직)을 1월말에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지방대학 학교쪽으로 진로를 바꿀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 하게도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온 가족이 이동) 학교는 3월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늦어도 2월중에 온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팔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