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재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재차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재일46014-2547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송촌지구택지개발로 인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건설부장관 인정고시가 되면 세금이 100% 면제되었었는데 저희 송촌지구택지개발지구는 그렇치못하여 1993년 12월 08일 (건설부고시 제93-508호)로 뒤늦게 고시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줄 압니다.

○ 본인의 경우 오늘날짜로 대전시에 수용 양도하면 증여받은 ○○번지 답(토지)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수증자가 2년이내에 수용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게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1003년 10월 13일 증여받은 ○○번지의 1,333평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번지를 2년이내 대전시 택지개발로 수용당하고 보상받은 금액으로 1,333평이상을 농지를 구입 대토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상세히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 저 본인은 군대가기 전에도 농사를 짓고 군에서 제대하고도 부친과 같이 농사만을 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본인이 원해서 양도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택지개발로 인해 수용당하는데 재산권행사도 해보지 못한 처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기란 너무도 억울하여 자세이 알고자 질의합니다.

○ 위 내용사항을 정확히 알고자 1가지 질의합니다,

 <질의1> 본인이 증여받은 답(토지)을 2년이내 대전시 택지개발로 인해 수용당하고 보상받는 금액으로 본인이 1,333평이상을 대토하여 농사를 계속지으면 저희 부친이나 본인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