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송촌지구택지개발로 인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건설부장관 인정고시가 되면 세금이 100% 면제되었었는데 저희 송촌지구택지개발지구는 그렇치못하여 1993년 12월 08일 (건설부고시 제93-508호)로 뒤늦게 고시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줄 압니다.
○ 본인의 경우 오늘날짜로 대전시에 수용 양도하면 증여받은 ○○번지 답(토지)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수증자가 2년이내에 수용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게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1003년 10월 13일 증여받은 ○○번지의 1,333평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번지를 2년이내 대전시 택지개발로 수용당하고 보상받은 금액으로 1,333평이상을 농지를 구입 대토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상세히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 저 본인은 군대가기 전에도 농사를 짓고 군에서 제대하고도 부친과 같이 농사만을 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본인이 원해서 양도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택지개발로 인해 수용당하는데 재산권행사도 해보지 못한 처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기란 너무도 억울하여 자세이 알고자 질의합니다.
○ 위 내용사항을 정확히 알고자 1가지 질의합니다,
<질의1> 본인이 증여받은 답(토지)을 2년이내 대전시 택지개발로 인해 수용당하고 보상받는 금액으로 본인이 1,333평이상을 대토하여 농사를 계속지으면 저희 부친이나 본인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