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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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2550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서울특별시에 31평형 APT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도중 남편 직장이 있는 전라북도로 1992.09.01 전출되어 이사하였음 (주말 부부였음.). 그 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1993.06.17 등기후 (입주일 1992.04.22) 본인은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