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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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재일46014-2551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42, 1994.06.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642, 1994.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1985년 03월부터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였습니다. -- (1)번 주택
○ 자녀 분가 문제를 생각 하면서 1991년 07월 05일 ○○구 ○○동 ○○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를 놓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번 주택
○ (2)번 주택 (○○구 ○○동 ○○호)을 11993년 02월 11일 멸실등기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3년 10월 05일 중고필 하여 -- (3)번 주택
1993년 10월 07일 종전 주택에서 주거 이전 하였습니다.
○ (3)번 주택으로 주거 이전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1번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 이전후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되오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취득의 시기는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일때는 준공일자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 본인의 경우 (3)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1번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된 사실은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간주 되오니, 명확한 법 해석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