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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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재일46014-2557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발신인 소유의 임야가 1992. 12 . 31 사업승인고시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개발공사에 아래와 같이 수용되었는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 3억원까지 인지 1억원까지 인지 여부.
[양도물건내역 및 토지수용관련 내용]
가. 양도물건 내역
(1)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면 ○○리 ○○번지
(2) 지 목 : 임야
(3) 취득일 : 1984. 01. 31
(4) 면 적 : 약 3734㎡
나. 토지수용관련 내용
(1) 사업명 : ○○시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3) 1992. 12. 31 : 사업승인고시 (건설부고시 제1992-772호)
(4) 1994. 07. 15 : 중앙토지 위원회 수용재결
(토지수용법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5) 1994. 08. 24 : 보상금 공탁 (금 328,973,420)
(이중현금 100,973,420, 유가증권 228,000,000)
(6) 1994. 08. 29 : 공탁금 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