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2559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철거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거주이전하고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현재 거주하고있는 다세대 주택<15평>을 1987년 01월 12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4년 03월 10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PT를 1채 취득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새로 취득한 재건축 대상 APT가 예정보다 빠르게 1995년 02월 말가지 건물을 철거하고 1997년 12월까지 신축 APT를 준공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관계로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가. 현 거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신축된 APT로 입주한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나. 재건축 대상 헌 APT가 1995년 03월 10일 이후에 철거되고, 질의 가)와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재건축대상 헌 APT가 1995년 03월 10일 이전 또는 그이후에 철거된 다음,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APT로 입주했을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라. 질의 다)의 경우 신축 APT로 입주하지 않았을때, 양도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