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239(㎡)
〃 ○○동 ○○번지 대 92(㎡)
- 동지상의 건물
ㆍ 철근 콘트리트 조 평옥개 2층주택 및 의원
ㆍ1층 158.39(㎡), 2층 157.4(㎡), 지층 108.69(㎡)
(내역: 1층중 108.89(㎡), 지층중 84.96(㎡)는 의원임 1층중 49.5(㎡)는 주택)
○ 위의 부동산중 ○○구 ○○동 ○○번지의 대지 92(㎡)와 건물중 일부(99㎡)가 도로확장으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100%면세해당여부
고시제목: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고시
고시일자: 1989. 12. 29
고시내용:
ㆍ 서울특별시 고시 제5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하수도,쓰레기,및 오물처리장)결정및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나목, 다목 규정에 의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고시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 제1994-124호
고시일자: 1994. 04. 30
고시내용:
ㆍ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1994 -48호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장승백이 ~ 상도터널간 도로확장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위의 고시에 의하여 서울시에 토지가 수용되어 1994년 07월에 토지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인즉, 1989년 12월 29일 도로계획시설 도로결정 고시에 준하여 도로로 지적고시 되어 해당 구청에서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 과다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대지를 개인소유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결정및 도로변경 결정고시 후 사업시행의 변경이 없이 행정관청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진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 된 것이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 양도세 전액 면세되는 것으로 적정한 법해석을 요망합니다.
[질의사항 2]
1세대1주택비과세해당여부질의
○ 도시계획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건물 지하33(㎡), 1층33(㎡)가 도로면쪽에서 철거되는 입장에서 1977년분터 1세대1주택으로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는바, 현행세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 됩니다.
○ 이번에 주택부분 철거되는 부분이 양도되는 것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사료 되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