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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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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재일46014-2577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의 실질에 대한 조사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약]

 가. 1976년 부터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의 2배 이내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던 중 1994년 ○○공사에 양도함.

 나. 위 매도 조건은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주택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구입한다는 조건부 매매였으며 주택 철거전에는 매도대금중 잔금 지불이 중지됨. 주택 철거후 잔금 수령 조건의 계약에 따라 주택 철거전에 계약금 지불상태에서 소유권은 매수인이 넘겨 갔고 그 후 1개월 만에 주택을 철거 했으며 조건에 따라 매도 잔금 수령함.

[질의내용]

 위 내용 가 - 나에서 보듯 위 매매가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주택 철거조건부로,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권이전 경료후 주택 철거후 잔금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라는 법개념에 일치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30%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