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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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재일46014-2578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다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같은 지침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추가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공시지가”가 없어 시청에 문의하였더니 “산정누락” 이라고 합니다.
가. 위와 같이 “공시지가”가 “산정누락”된 경우 1990년도 “공시지가”를 지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격(1990년도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