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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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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 면제받은 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여부
재일46014-2581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호, 1992.12.31)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생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령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5년전 개인 기업을 설립하여 1993년12월까지 선박용 기관부품을 제조 생산 판매 해온 중소기업으로서 1993년12월에 당시 조감법 제45조규정에 의한 법인전환하여 동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법인입니다. 현 부산시 ○○구 ○○동에 있는 공장은 규모가 적고 협소하여 경기도 김해군 ○○면 ○○리에 공장 이전 확장코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곳 지역엔 각종 법률적 규제로 창업중소기업 공장만 입주 할수있어 부득히 그곳에 중소기업 A법인을 설립코저 합니다. 신설 A법인 공장및 기타부대시설을 완료한다음 당법인과 A법인이 1995년 06월 합병을 하여 A법인이 존속하고 부산공장을 처분 김해군 ○○ 공장으로 공장이전할 경우 1993년도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를 구조세감면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히 한 사유 중 공장의 지방 이전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