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한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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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재일46014-2582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무허가 미등기 주택 이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면적의 5배이내인 대지 200평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면적의 5배이내인 대지 200평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구시 ○○구 ○○동에 대지 약 200평 및 건물(허가주택)약 15평을 1986년에 취득하고 다음해에 약 30평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임의 신축하여 보유하여 왔으나 1994년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해당되는 각종신고나 취득세나 재산세등의 납부 사실 또한 없습니다. 저의 세대는 위의 주택 이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의 경우는 주택면적의 5배이내인 대지 200평모두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대지 200평 모두가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허가주택의 5배에 해당되는 대지만 비과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