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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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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59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주택 및 부수토지(국민주택규모이하)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이 된자가 관리처분계획(동,호수 배정)인가전 상기 부수토지(주택은 멸실되어 멸실등기된 상태)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를 종전주택의 양도(적용세율:국민주택 규모이하 30%)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적용세율:누진세율)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