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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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595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용도 | 근린시설및 주택 | 주 요 구 조 | R.C조및 조적조 | |||
세대수 | 3가구 |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 ||||
구분(합계) | 지층 | 1층 | 2층 | 3층 | 계층 | |
바 닥 면 적(㎡) | 105.94 | 105.94 | 108 186 | 99.156 | 419.222 | |
용 도 | 대피소 | 점포 | 주 | 택 | ||
○ 위 소유건물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사업소득세 해당 여부.(건물 분만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