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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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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재일46014-2599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도시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사방 인근지역의 APT 개발로 인하여 약13,000여평의 대지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지역으로 지정예정인 ○○구 ○○동 ○○번지 일원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당지구내에는 나대지가 약2,000 여평(지주별 100-200평 까지 소유)포함되어 있어 나대지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저희 추진위원들의 설명부족으로 동의과정에 애로가 있었으나 동네 전체의 개발차원에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토록 최대한 설득해 왔습니다.

나. 그러나 나대지주들은 재개발로 4-5년씩 재산권 행사를 못할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부담한다면 재개발사업에는 참여 의의가 없다고 하여, 저희 추진위원들은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구지정되어 개발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설득중에 있음.

[질의내용]

 가. 재개발 지구지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 중 관리처분 현금청산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는 규정에 의한 세금 납부면제조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다. 지구지정 이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라. 조합원들중 재개발지역내에 주택을 포함 2가구 이상인경우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