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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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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4-2600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1) 당해 아파트의 최초 고시당시의 기준시가×아파트 준공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아파트 준공시점의 당해 아파트 환산 기준시가기준시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2)당해 아파트 준공시점의 환산 기준시가×아파트 준공시점의 건물의 기준시가=건물의 환산취득가액아파트 준공시점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
질의내용

[회 신]

 (3)

[(1)에 의한 금액 - (2)에 의한금액]

×

토지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아파트 준공시점의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4) 환산취득가액 = (2) + (3).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하게 됩니다. 이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구분 기장하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때 양도가 및 취득가를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있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계산가정]

* 물 건 지 - ○○아파트 30평형(조합아파트)

* 토지면적 - 50㎡(취득일) - 1990. 09. 01

* 건물면적 - 100㎡(취득일) -1993. 09. 01

* 양도일 - 1994. 09. 01 * 최초고시일 - 1994. 07. 01

* 고시금액 - 80,000,000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공시지가(㎡)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건물과표

112,000

122,000

133,000

135,000

142.000

토지등급

186

202

208

215

221

(38,900)

(85,000)

(113,000)

(160,000)

(214,000)

[계산내역]

 ― 양도가 = 고시금액 80,000,000

 ― 취득가 =

최초고시금액

×

취득일의 과세시가표준액

최초고시일현재 과세시가표준액

  

80,000,000

×

100 × 135,000 + 50× 38,900

=

49,622,490

100 × 142,000 + 50× 214,000

 ― 계산공제 = (100 × 135,000 +, 50 × 38,900) × 7% = 1,081,150

 ― 양도소득특별공제 (2년이상보유 자산에만 해당)

  ㆍ 건물은 2년미만이므로 해당없음.

  ㆍ 토지(물가율 5%로 가정)

   토지의 취득환산액 × 5% 임.

○ 이 경우 토지의 취득환산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양도가, 취득가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고시금액이므로 구분 기장하여야 하고 세율도 건물과 토지의 보유년수가 틀리므로 구분 기장하여 각각 적용해야 한다. 이 때 양도가와 취득가의 안분계산 기준(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갑설)

  ― 양도가, 취득가의 건물 및 토지분 안분계산 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즉 토지분의 양도가 계산방법은

  

80,000,000 ×

( 50 × 214,000)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건물 및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

(100 × 142,000 + 50 × 241,000)

 (을설)

  ― 양도가, 취득가의 건물 및 토지분 안분계산 기준을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 이 경우 토지분 양도가 계산방법은

  

80,000,000 ×

( 50 ×900.000)

토지분 기준시가액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

(100 × 142,000 + 50 × 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