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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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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재일46014-2601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은 해당 다가구 주택의 1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양도가액” 이라함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초구 서초동 (근린생활 지역)에 대지 453㎡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축 건물을 건축하여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5층 : 234.71㎡

4층 : 234.71㎡

3층 : 234.71㎡

2층 : 234.71㎡

1층 : 33.06㎡

지하 : 347.11㎡

○ 주택부분

 - 4층 : 다가구 주택으로 1가구당 전용 면적 39.12㎡로 총 6가구

 - 5층 : 다가구 주택으로 전용면적 66.12㎡,

                         전용면적 69.42㎡ 1가구,

                         전용면적 99.17㎡ 1가구로 총3가구

 - 4층 주택 총연면적 : 234.71㎡

 - 5층 주택 총연면적 : 234.71㎡

                  총 : 469.42㎡

[질의]

 가. 이 경우 주택 부분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나. 위에서 양도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에서 양도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실거래가액 중 어느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