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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2611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건물 및 토지가 1991년07월19일에 사업 시행자인 ○○직할시 교육감의 사업인가 고시로 ○○시 ○○기계공고의 학교부지로 수용되었는바 1994년08월10일 보상금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 사업인가 고시 당시에는 이 경우 양도 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세무서에 알아보니, 종전의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100% 면제되나, 동법 제119조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한도가 1억으로 축소되어 1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종전규정에 의해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양도소득세의 종합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인 3억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공 기관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 하였고, 1991년 수용당시에는 지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지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 또한 재산권의 손실이 크다 아니할 수 없는 시점에서 1992년 12월말까지 양도 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금조차 추가로 부담하니 납세자의 입장에서 허망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게다가 농특세까지 추가 된다 하니 미흡한 보상금에서 이것 저것 아랑곳하지 않고, 반절되고 나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 마땅히 같은 시행시기의 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전액 감면의 감면세액이 1억이라 가정컨대, 상대적으로 10억의 감면세액이 10%라 하더라도 동일한 감면액으로 처리된다면 이 또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94년 08월 양도이므로 1994년09월30일까지 예정 신고를 하고자 하니, 1994년09월말 이전 본인에게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