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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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612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9.12.31일 현재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에도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1988.12.26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
질의내용
[회 신] |
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이 소속되어 있는 문중의 토지가 1989년 하남공단에 편입되어 광주직할시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본인이 각파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문중대표로 토지 보상가를 수령하였고 동토지는 현재 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가. 수용도지에 대한 양도세 및 방위세 납부여부 및 과표적용가격(공시지가 또는 수용가격)
나. 문중 소유 농경지 소유연한 40 -- 150년의 자경인정에 대한 유권해석(문중자손이 경작하고 경작수수료를 문중이 받아서 각종문중 행사에 사용하였을 경우 자경 인정 여부)
다. 문중소유 농경지에 대한 제촌자경 인정 요건.
라. 문중 토지대금을 수령하면서 본인이 각파 문중의 총무로 있어 각파 문중 대표로 문중결의록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수령하였는데(등기상 명의는 딴 사람으로 되어 있음) 이때 납세자가 자연인 본인이 되는지 아니며 문중대표로서의 본인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