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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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및 과세이연 여부재일46014-2613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구 공장 및 신 공장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1995.01.31 결재될 어음을 수취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1994.12.31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일부현금을 계약금으로 영수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으로 받은 일부현금과 수취한 동 어음중 일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으로 새로운 공장용 부지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어음이 결재된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 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구입에 대하여 과세 이연 및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