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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261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여부

 가 물권의 소재지,

  ○○시 ○○구 ○○번지 전 423평방미터

 나. 물권의 취득년월일

  서기 1972년 1월 25일 취득

 다. 취득자의 인적사항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라. 토지의 상황

  서울특별시 고시 제579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시행 허가,

 마. 서울특별시 고시 제908호(1987.12.19)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위원회 수용)

 3. ○○시 교육위원회 측과 취득자와간의 협의매수년월일 서기 1994년 1월10일

 바. 협의 매수자, ○○시 교육위원회

 사. 총 매매 대금 액수

  일 금 : 일억구천구백사십만오천원 정(₩ 199,305,000원정)

 아.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본 질의자는 위 물권소재지의 “땅”을 1972.01.25일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시당국으로부터 1987.07.06일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공공청사인 ○○시 교육위원회 부지로 수용되어 통제를 받아오다가는 1994.01.10일자, 협의 매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하게 이른 실정으로,

 (1) 첫째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여부,

 (2) 둘째 :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감면을 받게 될 경우 1): 50%,2): 70%, 3):100%인지에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