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여부
가 물권의 소재지,
○○시 ○○구 ○○번지 전 423평방미터
나. 물권의 취득년월일
서기 1972년 1월 25일 취득
다. 취득자의 인적사항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라. 토지의 상황
서울특별시 고시 제579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시행 허가,
마. 서울특별시 고시 제908호(1987.12.19)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위원회 수용)
3. ○○시 교육위원회 측과 취득자와간의 협의매수년월일 서기 1994년 1월10일
바. 협의 매수자, ○○시 교육위원회
사. 총 매매 대금 액수
일 금 : 일억구천구백사십만오천원 정(₩ 199,305,000원정)
아.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본 질의자는 위 물권소재지의 “땅”을 1972.01.25일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시당국으로부터 1987.07.06일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공공청사인 ○○시 교육위원회 부지로 수용되어 통제를 받아오다가는 1994.01.10일자, 협의 매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하게 이른 실정으로,
(1) 첫째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여부,
(2) 둘째 :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감면을 받게 될 경우 1): 50%,2): 70%, 3):100%인지에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