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년 이상 거주한 다가구주택을 멸실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3년 이상 거주한 다가구주택을 멸실ㆍ신축ㆍ보유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629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가옥1채를 양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전화번호: 000-0000
나. 최초구입일자: 1986.08.08
계속거주기간: 1986.08.08 - 1994.09. 현재까지
구건물멸실일자: 1993.06.16
신축준공일자 : 1993.11.1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