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 및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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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재일46014-262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또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가가 됨.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을 참조 바람.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그동안 주택 관련 법률 및 규정이 투기 억제 및 경제 안정화 시책 등으로 여러 차례 개정 또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법률적 책임이 없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량하여 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민원이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알려 주세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