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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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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적용요건의 범위
재일46014-263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취득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1/2 이상이면 비과세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3.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12월 27일 ○○도 ○○군 남평면 ○○리 ○○번지 소재 답 2.381㎡및 동소재 ○○번지 답 1,461㎡를 취득(2필지 합계 면적: 3782㎡)하여 농사를 짓다가 축산업(양계)을 해보고자 1979년 1월경 농지위에 양계사(구조: 비닐하우스 면적 : 974㎡)및 사료보관 창고(구조 : 비닐하우스 면적 : 66㎡)를 신축 축산을 시작하였으며 농지 전체면적에서 양계사 및 창고면적을 제와한 일부는 농지로서 채소와 고추를 경작하였습니다.

○ 그 후 축산 농가의 난립에 따라 양계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못함에 1991년 8월에 양계업을 청산하고 양계사 및 창고를 철거 그 농지위에 농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양계사 부지였던 관계로 계분(닭똥)의 영향에 농작물이 너무 무성하게 성장만 하였지 소출이 적은 탓으로 농지를 바꿔야만 할 형편에 인근 마을인 ○○군 봉황면 ○○리 ○○번지외 7필지,답(면적: 5,298㎡)을 1991년 11월에 새로이 취득하게 되었으며(현재 농사 계속중임) 전 농지(양계사부지 철거후 농지로 부활한 토지)는 1992년 8월에 양도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이때 제가 1년여동안(1991.08.-1992.08)농사를 짓다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아니면 농지대토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