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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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재일46014-2642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①항(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①항등의 적용을 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현제상황:
① 현사업장 : ○○도 ○○시 ○○구 ○○동 ○○번지
업태 : 제조업 (개인) 사업경력 : 현장소에서 13년
공장 건물 및 대지소유권자 (본 사업자)
②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
장소 : ○○도 ○○시 ○○구 ○○동 ○○번지
명칭 : ○○ APT형 공장내 (1층)
관할청 : ○○시 공영개발사업소 ((0342) 750-2435)
다 음
○ 위와 같이 현 공장을 매각양도 하고 이전 예정장소에 이전후, 공장가동(공장가동)하고자 하는바
○ 질의사항:
-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등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과세.적용)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규(법 제71조 제1항등)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또한 동법 제43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적용문제와 서로(대안에서의 공장)상충(상충)되지 않는지 여 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