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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다가구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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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2645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은 1994.01.0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9조 3항 2호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세율 30/10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21조 3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의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 시행규칙은 1994.04.19 신설되었으며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991년 이후부터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 후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건축사 및 건설부에 문의한 결과임)

○ 따라서 1991년 이전 즉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혀용되지 아니하였던 1989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실제로 각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 왔음) 비록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주택’이라고만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 현황등을 기초로, 한 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그러면 2년 이상 보유시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