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9조 3항 2호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세율 30/10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21조 3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의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 시행규칙은 1994.04.19 신설되었으며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991년 이후부터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 후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건축사 및 건설부에 문의한 결과임)
○ 따라서 1991년 이전 즉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혀용되지 아니하였던 1989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실제로 각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 왔음) 비록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주택’이라고만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 현황등을 기초로, 한 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그러면 2년 이상 보유시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