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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양도 후 부모의 집에서 임시거주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2646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친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과 본인세대는 당시 근무지였던 ○○직할시의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1990년03월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1991.05월01일자로 광주에서 서울로의 전직 명령을 받고, 서울에서의 근무가 시급하여, 우선 집을 매도하고(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인도), 서울에 당장 이주처가 없어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하였습니다. (1995.05.21). 그 후 1개월뒤 광주집의 매입자가 부동산 등기를 못하여 저의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재차로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재발행 및 1차 인감증명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매도등기는 1991년08월1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로 이주 11개월후인 1992.04월 거주처를 마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전세 입주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근무지 이전에 따라 당장의 거주처가 없어 우선 부모의 집에서 임시 거주하게 된 사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