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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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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재일46014-2655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인이 1991년에 취득하여 1994년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소액 발생하였으나 세무문제를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후 부담에 무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가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시가로는 당초신고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세액이 나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