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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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재일46014-2655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인이 1991년에 취득하여 1994년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소액 발생하였으나 세무문제를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후 부담에 무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가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시가로는 당초신고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세액이 나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