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단재일46014-2657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 주택용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대금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지급기일을 정하고 토지 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중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감분에 대하여 계약 당시의 필지별 매각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약정된 날에 지급 하였고, 면적이중가되어 정산금을 잔금 약정일 이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당초 계약된 잔금 지급일이 되는지 여부. 혹은 정산금 지급일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