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5조제6호(라) :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소액부징수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의 3
법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의 양도하는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990.12.31.개정)
다음각호 (1) :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지난농지(1990.12.31 개정)
다. 국세청예규 01254-1768(1992.07.14)
읍지역내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문의사항]
위 가항 나항과 다항의 내용에서 차이내역
가. 법률개정이 1990.12.31이고 국세청예규는 1992.07.14일 고시하였으며 그 내용도 각히다르다
나. 국세청예규로 보면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