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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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재일46014-2659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 1993.05.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19, 1993.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7조및 동법 시행령 5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날을 양도일로 본다고 규정하여졌습니다. 각종증빙서류(은행예금장. 영수증인감증명등)로 대금청산일을 확인 할 수 있는경우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경우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27조및 동법시행령 53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 약정일, 다만 자금지급 약정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이 초과하는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되었는데 10월13일에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 1월이 되는날이 몇월 몇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