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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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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670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1,1992.01.0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 1992.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 소재 농지(답)를 금촌읍 금촌리 거주시 매립(1984.12.28)하여 농지소재지에서 평생 농사일을 해오시는 부모의 조력을 받아 1984.12.28부터 1989.02월까지 자경하여 오던중 직장 이전관계로 1989.02월에 부천시 소사동 으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그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아 자경을 하여 왔습니다.

○ 그러다 부모가 칠순에 가까워지고 연로하여 더 이상의 농사일을 하는데는 힘이 부쳐 1992.12.30일자인 8년이 경과된 후 ○○공사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의 상황이 농지를 매입해서부터 매각할때까지의 실상입니다.

○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재일01254-71, 1992.01.0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 읍 ㆍ면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