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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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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671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대 묘소가 계시는 ○○군 ○○면 ○○리 ○○번지에(10.9.8대)조부모를 뫼신 종중 산입니다. 그러나 1971년 임야를 일부 분활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지에 거주하는 종중 회원인 조○○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였고

나. 선대 묘소 관리와 시제사를 뫼시기 위하여 옛 조상님들이 마련하신 ○○리 ○○번지외 5필지를 전수리에 거주하는 조○○, 조○○씨가 약 50년이상을 현재까지 경작하면서 조상님의 시사를 뫼시는 종중 토지입니다.

다. 옛 조상님들의 명의에서 1974년 5월경 현재 전수리에 거주하는 조○○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였습니다.

라. 금번 특별 조치법에서 종중 등기를 인정함으로 저의 ○○조씨 ○○리 ○○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까하나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면 농촌에서 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