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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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672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906, 1993.09.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06, 1993.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5월 06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있는 현대 아파트(전용면적=84.94㎡)를 분양받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7년 5개월 되었습니다)
○ 그후 1990년 10월 13일 ○○구 ○○동 ○○번지에 있는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 이 집의 대지는 사유지로서 102㎡(약31평)이며 건물을 무허가건물이었습니다. ○ 신당3동 이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난3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저희집도 이주비 4,500만원을 받고 9월 12일자로 철거하였습니다.
○ 동사무소에 가서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어 무허가 건물 대장에서 멸실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정 형편상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