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면적 40.17㎡ 건평 55.6㎡)를 1989년 2월 1일 구입하여 1993년 2월 12일에 팔게 되었습니다. 상기 아파트에서는 1989년 3월 30일부터 1990년 12월 3일까지 1년 8개월을 거주하고 1990년 12월 4일 세대전원이 ○○도 ○○동 ○○번지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인즉, ○○시 ○○동 소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던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저의 근무처인 ○○시 ○○동 소재 ○○교회까지는 통근 시간이 약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직장이라면 통근거리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고 굳이 집을 산지 3년도 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라는 직업 특성상 매일 새벽 5:00에 시작되는 새벽기도회가 공식적인 근무시작이었고 또한 교인들의 위급한 상황(예를 들면 임종이나 사고 등)에서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거주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나. 경인지역을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재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