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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근으로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2673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종전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에 거주하던 자의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인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면적 40.17㎡ 건평 55.6㎡)를 1989년 2월 1일 구입하여 1993년 2월 12일에 팔게 되었습니다. 상기 아파트에서는 1989년 3월 30일부터 1990년 12월 3일까지 1년 8개월을 거주하고 1990년 12월 4일 세대전원이 ○○도 ○○동 ○○번지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인즉, ○○시 ○○동 소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던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저의 근무처인 ○○시 ○○동 소재 ○○교회까지는 통근 시간이 약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직장이라면 통근거리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고 굳이 집을 산지 3년도 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라는 직업 특성상 매일 새벽 5:00에 시작되는 새벽기도회가 공식적인 근무시작이었고 또한 교인들의 위급한 상황(예를 들면 임종이나 사고 등)에서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거주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나. 경인지역을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재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