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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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재일46014-2675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1992.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증여세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농지(과수원)중 일부가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된다는 사실을 91년초 시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본인 및 모친이 알고 있었음
○ 상기 모친소유 토지를 1992년 09월 24일 증여등기 하였고 그후 1992년 10월 07일 본인이 증여받은 토지(농지)중 일부 수용된 토지에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항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