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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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676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산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가)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나) 토지등의 양도로 보지 않음
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에서 동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가 아파트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
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사업방식과
(2) 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을 전부 매수(협의 또는 수용).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바
(3) 이 경우에도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86조 제2항 【다른 법령의 준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조합설립의 인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민법의 준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