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 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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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 개시되어 상속인 취득 시 상속주택에 해당여부재일46014-2678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2. 귀문의 경우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붙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4월 APT를 취득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저의 부친이 당첨되어 중도금을 넣고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집이 없으며, 지금은 APT는 전세주고 저는 다른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1994.07월경 아는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아직 양도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팔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