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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구주택을 멸실 신축 후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679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양도한 주택은 신축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당해 신축겸용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주택

B주택

1978.08.24 단독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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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14 분당신도시 APT 취득 거주이전

1992.08.14 이후

멸실

A' 주택

신축주택

1993.01.29

1993.03.02

양도

[질의요지]

 가. A 겸용주택의 양도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나. 겸용주택의 주거면적이 큰 경우 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