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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사업완료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납부 시 취득시기
재일46014-2701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도시 375가구 ○○번지 단독주택용지 247㎡를 분양대금 12,765,207원에 1986.03.26일자로 ○○공사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1986.05.25일 1,940,207원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구획정리가 1989.04.01일자로 완료되어 확정지번이 ○○시 ○○동 ○○번지 247.2㎡로 되면서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9.04.01-1991.06.12) 면적증가 부분(0.2㎡)에 대한 분양대금 정산금 10,336원을 1991.05.31자에 추가로 납부완료하였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06.13일 하였는바(소유권이전 원인일 1991.05.31. 접수일 1991.06.13)취득일자는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