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독주택 양도 시 재취득한 환매토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독주택 양도 시 재취득한 환매토지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 여부
재일46014-2723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로 수용된 단독주택의 부수 토지를 다시 환매한 경우 당해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재건축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안]

 가. 갑은 1991년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대지)를 공공용지로 수용당하고 ○○공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1994년 동공사가 이미 수용했던 전체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하다며 당초 수용토지의 소유주인 갑에게 환매요청하여 갑은 환매가를 지불하고 재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나. 환매되어 재취득한 토지는 당초 수용된 토지중의 일부 즉, 동일지번이나,환매가는 당초 수용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 위 토지는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이며, 갑은 1991년 당초 수용이전부터 동 단독주택(1세대1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동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거주하여오고 있던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취득한 환매토지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