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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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재일46014-2724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아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일 현재 각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합가일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1년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2.12.31 세대 합가
○ 1993.01.04 父의 주택을 子가 취득 : 1세대1주택인 사항은 매매와 관계없이 동일
○ 1993.01.04 철거하여 1993.04.16 완공하여 재건축 주택으로 이전
[질의요지]
봉양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