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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
재일46014-2733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2. 이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 07. 02 ○○시 ○○구 ○○동 ○○번지 박○○ 탈세 문제와 일본 전호의 증여세 관계로 서울본부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본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조사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국세청 재산 담당계장과 부산 ○○세무서 백○○ 담당 말에 의문점에 있어 총무처에서 그 답변을 보다 정확하게 받고자 이 질의서를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다. 내용인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일십삼억원이고 이전등기시 신고가격은 삼억삼천이십이만원으로 처리되어 있어도 매도인 박○○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 약 십억원에 대한 차이액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얼마전에 ○○일보에서 이 문제와 비슷한 기사를 읽어보니 약70%의 탈세 세금이 부과된 보도를 보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