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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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ㆍ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재일46014-2734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55, 1994.10.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55, 1994.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결과에 따라 납세 고지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후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 할수 있다고 하여 1994년 05월에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