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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내만 이민 간 경우 아내 소유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736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인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건]

 가. 1984년 09월 21일 A가 APT를 취득함.

 나. 1985년 04월 14일부터 1992년 07월 15일까지 A와 A의 남편이 상기 아파트에서 세대를 구성 거주함.

 다. 1992년 07월 15일 A가 미국에 있는 A의 손자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여 A의 자녀가있는 미국으로 이민출국함.

 A는 1994년10월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지에 해당함.

 라. 상기 아파트에서는 A의 남편이 1994년 10월 양도시점까지 계속거주함.

 마. 상기 아파트를 1994년 10월 처분한 경우임.

 바. A와 A의 남편은 국내에 상기 아파트를 제외한 타주택은 보유하고 있지않음.

[질의내용]

 상기 “가”의 조건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