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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시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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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738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260세대(13평)는 20여년이된 노후된 APT로써 1993. 06. 12자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994. 10월 현재 80%이상이 이주를하고 금년내로 정부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 동 APT 13평 1동을 소유한 소유자 이○○(1990년 04월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필)는 1993년 08월 재건축사업 동의를 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필하기전 1994. 08. 22 사망하였습니다.

다. 소유자 이○○의 장남은 현재 APT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상속받아 재건축조합에 건축동의 및 신탁등기를 하고 향후 재건축이 완성되어 상속자 앞으로 재건축에 따른 APT를 1동 보유하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바, 기존 소유하고 있는 APT보다 먼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APT를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