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시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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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738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260세대(13평)는 20여년이된 노후된 APT로써 1993. 06. 12자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994. 10월 현재 80%이상이 이주를하고 금년내로 정부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 동 APT 13평 1동을 소유한 소유자 이○○(1990년 04월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필)는 1993년 08월 재건축사업 동의를 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필하기전 1994. 08. 22 사망하였습니다.
다. 소유자 이○○의 장남은 현재 APT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상속받아 재건축조합에 건축동의 및 신탁등기를 하고 향후 재건축이 완성되어 상속자 앞으로 재건축에 따른 APT를 1동 보유하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바, 기존 소유하고 있는 APT보다 먼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APT를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